퇴사 후 건강보험 면제 피부양자 등록 조건 및 방법
요즘 시대에 직장을 다니다 보면 퇴사와 이직을 반복하기 마련입니다.퇴사 후에는 직장가입자로서 원래는 직장과 반씩 내던 건강보험료가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이때, 가족 중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인상되는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의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등록 신고는 자격취득일(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른 직장가입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피부양자 등록 대상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등), 형제 또는 자매(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상이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할..
2024.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