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대에 직장을 다니다 보면 퇴사와 이직을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퇴사 후에는 직장가입자로서 원래는 직장과 반씩 내던 건강보험료가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때, 가족 중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인상되는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의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등록 신고는 자격취득일(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른 직장가입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피부양자 등록 대상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등), 형제 또는 자매(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상이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피부양자 등록 조건
(1) 소득 요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을 잃게 되므로, 부부 모두 소득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으로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자 및 배당금 등의 금융 소득, 근로 소득, 기타 소득, 연금(공적연금) 소득의 총합계가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공적연금에는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단, 연금소득에서 공적연금을 제외한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부부 둘 다 소득 요건에 충족해야 하므로, 둘 중 한 명이 연간 2,000만 원(월 167만 원 이상)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두 번째는, 사업 소득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사업 소득이 없거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재산 요건
1차적으로 재산세 과세표준(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금액이 총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9억 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2차적으로 5억 4천만 원을 기준으로 구간이 나누어집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재산과표) 금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라면 총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5억 4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총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라면 재산과표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이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참고로 재산과표는 주택의 경우에 공시가격의 60%이고 토지 혹은 건물은 공시가격의 70%이므로 어느 요건에 해당되는지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소유 차량과 화물차, 특수차, 승합차의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이 됐다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피부양자 자격 조회 방법(온라인)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왼쪽 상단 '민원 여기요' 탭에서 '개인 민원'을 클릭합니다.
3) '자격 조회' 탭에서 '자격사항'을 선택합니다.
4) 조회 결과를 통해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온라인)
1) 먼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 '개인업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선택하여 클릭한 후 로그인합니다.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를 한 후 다음으로 넘어가 신청서 작성 화면을 확인합니다.
4)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와의 관계, 자격취득연월일, 취득부호를 입력하고 신청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작성하여 저장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 전송을 눌러 신청을 완료하여 결과를 기다립니다.
만약 가족 중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됩니다.
이외에 퇴사 등으로 인한 소득공백 상황에서 발생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도로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으며, 실업급여와 실업크레딧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들에서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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