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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지원정책]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가입조건, 신청, 청년희망적금 환승, 만기금액, 중도해지)

by 데이로거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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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안녕하세요. 22년 청년 지원 정책인 '청년희망적금' 납입 2년이 지나 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들을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장·단점을 알아야 환승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기간, 중도해지, 만기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일반 청년도 가입할 수 있으나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들을 기준으로 작성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조금 길 수 있으나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1.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금리3년 고정(4.5%), 2년 변동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을 일시납입 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24년 2월 현재 신청자 41만 명, 일반 가입자 15만 명이 가입했으며 앞으로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가입 조건

대한민국 대부분의 청년 직장인들에게는 가입 조건이 성립됩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자와 일반 청년 모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준
   : 만 19세 이상 ~ 만 34 세 이하
   (병역이행 제외 최대 6년까지 → 만 40세까지도 가입 가능)

 

● 개인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23년 소득 아직 확정되지 않아 22년 개인소득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 가구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23년 소득 아직 확정되지 않아 22년 개인소득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 원
2인 가구 70,417,836 원
3인 가구 90,605,542 원
4인 가구 110,615,328 원
5인 가구 130,129,524 원
6인 가구 149,191,286 원
7인 가구 168,060,787 원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금융소득종합과세란?
 : 이자, 배당 등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

 

● 저축 금액(60개월)
   : 매월 최소 1,000원 이상 ~ 70만 원 이하(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3. 24년 3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
: 2/22 ~ 2/29 (청년도약계좌 신청 은행 앱)
신청
: 3/4 ~ 3/8 (청년도약계좌 신청 은행 앱)
홈페이지 일시납입 정보 등 입력
: 3/4 ~ 3/13 (서민금융진흥원 알림톡 안내)
홈페이지 일시납입 정보 등 입력
: 3/11 ~ 3/20 (서민금융진흥원 알림톡 안내)
가입요건 확인 결과 통보
: 3/15 (서민금융진흥원 알림톡 안내)
가입요건 확인 결과 통보
: 3/22 (서민금융진흥원 알림톡 안내)
청년도약계좌 개설
: 3/18 ~ 3/29 (청년도약계좌 신청 은행 앱)
청년도약계좌 개설
: 3/25 ~ 4/5 (청년도약계좌 신청 은행 앱)

 

*청년희망적금 만기일 :  2/21 ~3/4 (가입자별 상이 / 만기일 속한 달의 다음 달까지 신청 가능)
   - 2월 만기인 경우, 3월까지 신청 가능
   - 3월 만기인 경우, 4월까지 신청 가능
*가입 가능 은행 :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이자 비교 (24년 2월 기준)

은행 기본금리 소득 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 최대 금리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4.5 % 0.5 % 1.0 % 6.0 %
대구, 부산, 경남 4.0 % 1.5 %
광주, 전북 3.8 % 1.7 %

*소득 우대금리는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해 개인소득(총 급여)이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이 1,600만 원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연계 일시납입 지원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지 않았던 일반 청년도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에게 혜택 2가지를 지원해 줍니다.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
구간 개인소득구간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구간
(종합/사업소득 기준)
정부기여금
지급한도(月)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한도
1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40만 원 6.0 % 24,000 원
2 2,400만원 초과 ~
3,600만원 이하
1,600만원 초과
~
2,600만원 이하
50만 원 4.6 % 23,000 원
3 3,600만원 초과
~
4,8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
~
3,600만원 이하
60만 원 3.7 % 22,000 원
4 4,8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3,600만원 초과
~
4,800만원 이하
70만 원 3.0 % 21,000 원
5 6,000만원 초과 4,800만원 초과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혜택 1.
정부에서 매달 5년간 지급하는 기여금 중 일시납입한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해 줍니다.

예시) 총 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구간 3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18개월 동안 내야 할 금액을 일시에 납입할 경우, 정부기여금 한도 22,000 (원) * 18 (개월) = 396,000 원을 일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2.
일시납입금액을 설정한 월 납입액에 배수로 설정하여 선납하면 그 개월 수만큼 납부가 인정됩니다.

예시) 월 납입액을 최대 70만 원으로 설정한 경우, 1회 차에 70만 원 * 18 개월 = 1,260만 원을 선납하면 18 개월 분의 납부가 인정됩니다.
즉, 19개월 차부터 새로운 금액을 납부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일시납입에 따른 전환기간이 지나면 매월 최소 1,000원 ~ 최대 7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단, 만기 기간은 5년으로 동일합니다!

 
 
여기서 일시납입이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환승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월 최대 50만 원 납부했을 때 은행별 만기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월 최대 50만원 납부 시 만기수령액 >
은행 농협, 신한, 국민, 제주 기업 우리,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원금 12,000,000 원
이자 정부지원금 360,000 원
기본 금리 5% 625,000 원
우대 최대 금리 1 % 0.9 % 0.7 % 0.5 % 0.2 %
이자 125,000 원 112,500 원 87,500 원 62,500 원 25,000 원
합계 1,110,000 원 1,097,500 원 1,072,500 원 1,047,500 원 1,010,000 원
만기수령액 13,110,000 원 13,097,500 원 13,072,500 원 13,047,500 원 13,010,000 원

 
저는 신한은행 청년희망적금 연 5.7% 이자가 적용되어 만기수령액 13,064,136원으로 최종 해지되었습니다.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액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액 기준, 청년도약계좌에 월 납입액 최대 70만 원으로 설정했다면 최대 18개월까지 선납할 수 있겠습니다.
 
일시납입에 대한 예시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1) 월 설정금액 40만 원을 했을 때, 40만 원 * (전환기간) 32개월 = 1,280만 원 일시납입
예시 2) 월 설정금액 50만 원을 했을 때, 50만 원 * (전환기간) 26개월 = 1,300만 원 일시납입
예시 3) 월 설정금액 60만 원을 했을 때, 60만 원 * (전환기간) 21개월 = 1,260만 원 일시납입
예시 4) 월 설정금액 70만 원을 했을 때, 70만 원 * (전환기간) 18개월 = 1,260만 원 일시납입 

당연한 이야기지만 월 설정금액을 70만 원으로 설정했을 때가 최종 만기수령금액이 가장 높습니다.

 
 

5. 청년희망적금 환승 시 청년도약계좌 만기금액

만기금액은 납입금액과 개인의 총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희망적금 환승 시 즉, 1,260만 원 일시납입 했을 때 최대 금리 6.0 %(기본 금리 연 4.5% + 저소득 우대금리 연 0.5% + 은행별 우대금리 연 1.0 %)를 적용해서 70만 원씩 42개월을 납부하면 만기금액이 5,056만 원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1,260만 원 일시납입 시, 만기금액(최대 금리 6.0% 적용)
  - 일시납입금(18개월분) : 1,260만 원 * 5년(60개월) 예금 이자 = 3,780,000 원
  - 신규납입금(19개월분부터) : 70만 원 * 3년 5개월(42개월) 적금 이자  = 3,160,500 원
→ 은행 총이자 = 6,940,500 원 (약 694만 원)
  - 정부기여금(일시납입금에 대한) : 2.4 만 원 * 18개월 = 432,000 원 * 5년(60개월) 예금 4.5 % 이자 = 529,200 원
  - 정부기여금(신규납입금에 대한) : 2.4 만 원 * 42개월 적금 4.5 % 이자 = 1,089,270 원
→ 정부기여금 총이자 = 1,618,470 원 (약 162만 원)

☞ 만기 금액 = 납입액 4,200만 원 + 은행 총이자 694만 원 + 정부기여금 총이자 162만 원 = 약 5,056만 원

 
 
하지만 청년들의 평균 연봉을 환산해 보면 보통 3,000 만 원 ~ 4,800 만 원 사이가 됩니다. 구간 3(총 급여 3,600만 원 ~ 4,800만 원)에 현실적으로 금리를 낮춰서 기본 금리인 4.5 %를 적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1,260만 원 일시납입 시, 만기금액(총 급여 3,600만 원 ~ 4,800만 원, 금리 4.5% 적용)
  - 일시납입금(18개월분) : 1,260만 원 * 5년(60개월) 예금 이자 = 2,835,000 원
  - 신규납입금(19개월분부터) : 70만 원 * 3년 5개월(42개월) 적금 이자  = 2,370,375 원
→ 은행 총이자 = 5,205,375 원 (약 521만 원)
  - 정부기여금(일시납입금에 대한) : 2.2 만 원 * 18개월 = 396,000 원 * 5년(60개월) 예금 4.5 % 이자 = 485,100 원
  - 정부기여금(신규납입금에 대한) : 2.2 만 원 * 42개월 적금 4.5 % 이자 = 998,498 원
→ 정부기여금 총이자 = 1,483,598 원 (약 148만 원)

☞ 만기 금액 = 납입액 4,200만 원 + 은행 총이자 521만 원 + 정부기여금 총이자 148만 원 = 약 4,869만 원

 
구간 3에서 우대금리 1%를 더 받아서 최종 금리 5.5 %로 적용했을 때 만기 금액이 4,985만 원 정도 나오므로 현실적으로는 청년도약계좌 만기 시 약 4,869만 원 ~ 4,985만 원 정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중도해지 시

●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3년 이상 유지하고 계좌를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현재 중도해지 이율은 은행별로 1.19 % ~ 2.43 % 인데 이를 3.2 % ~ 3.7 %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 혼인, 출산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기본금리 및 우대금리)은 유지됩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
가입자의 사망, 퇴직, 해외이주,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특별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기본금리 및 우대금리)은 유지됩니다.
 
 

마무리

결론적으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자분들이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잘 고려해 보시고 장·단점을 따져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환승 시 고려사항

1. 가입 3년간 고정 금리 4.5 % 이지만, 그 이후에는 변동 금리가 적용됩니다.
(2년 동안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2. 내 연봉이 5년 동안 하나도 오르지 않을까? 
(연봉을 높혀 이직하거나 승진의 기회가 있을 경우, 정부기여금의 최대 지급금액이 동일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자를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로 환승 시 가입조건, 신청기간, 일시납입 시 혜택, 만기금액, 중도해지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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