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책을 읽다가 저와 같은 부동산 초보들을 위해 부동산 기본 개념을 정리해 봅니다.
채상욱 작가님의 책, <<부동산 공부는 처음이라>>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1년에 출판된 책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봐주세요.
1. 주택 종류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순수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으로 나뉩니다.
순수 단독주택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급주택, 고급빌라입니다. 1개의 큰 주택 1채를 말합니다.
다가구 주택(빌라)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로 19세대 이하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지하에서 지상 3층의 1개 건물 혹은 원룸, 투룸이 있는 빌라 건물이 다가구 주택에 해당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아파트처럼 1호만 따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건물 전체를 통으로 거래합니다.
(2) 공동주택
한국에 가장 많은 주택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는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 제곱미터로 나뉩니다. 660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주택, 아나면 다세대주택입니다.
(3)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경우는 준주택으로 불립니다.
법규상으로는 주택이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거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주택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고, 소유주가 임차를 주고 전세나 월세를 받는 상황이라면 주택으로 인정되어 관련 세법에서 처리됩니다.
오피스텔은 어떤 상황, 제도, 법령에서는 주택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만 명확히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 편합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가장 큰 이유는 청약 제도입니다.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전입 후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주택자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주 주택이 있는 상황에 오피스텔을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고 임차하고 있다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청약에서는 주택이 아니지만, 부동산 관련 세법에서는 주택이 되는 겁니다.
(4) 주상복합
주상복합은 주거와 상가의 혼합 건축물로 주택에 해당됩니다.
주상복합 건축물은 기둥과 보를 갖는 건축구조로 인해서 층고가 높아 층간소음이 적고, 전용률이 낮지만 관리비가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청약
청약은 분양하는 주택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순위자격은 지역마다 다르며, 2년 이상 가입하거나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됩니다.
대상은 국민주택, 민영주택이 있고, 당첨자격은 1순위, 2순위로 나뉘며, 당첨방식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뉩니다.
(1)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2) 민영주택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3) 1순위 조건
첫 번째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입니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동일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년이 지나면 가입 기간이 성립됩니다. 투기 과열, 청약 과열, 위축지역을 제외한 그 외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가입 기간 조건이 성립됩니다.
두 번째는 납입금(예치금)입니다.
납입금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예치금액이 다릅니다. 민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제곱미터 | 300 만원 | 250 만원 | 200 만원 |
102 제곱미터 | 600 만원 | 400 만원 | 300 만원 |
135 제곱미터 | 1,000 만원 | 700 만원 | 400 만원 |
모든 면적 | 1,500 만원 | 1,000 만원 | 500 만원 |
국민주택의 인정 납입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납입 횟수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24회 이상 |
위축지역 | 1회 이상 |
기타지역 - 수도권 | 12회 이상 |
기타지역 - 비수도권 | 6회 이상 |
(4) 가점제
청약가점제도 표는 총 84점 만점 기준입니다.
무주택기간 총 32점, 부양가족 수 총 35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총 17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점계산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데, 저와 같은 부동산 초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정말 기본적인 개념인 주택과 청약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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